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기타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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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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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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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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