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기타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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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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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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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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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7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