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기타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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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다자녀 가구, 한부모 · 조손 가구, 북한이탈주민 또는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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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선정 기준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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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08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