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국토교통부현금(융자)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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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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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원문 더 보기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 기준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원문 더 보기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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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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