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통일부현금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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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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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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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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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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