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통일부현금주거·자립

원문 확인

원문 신청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