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통일부현금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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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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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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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