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통일부현금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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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0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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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원문 더 보기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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