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구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임금 넣는 방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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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사용법

  1.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과 수당)을 넣습니다. 달마다 나눠 넣을 수도 있습니다.
  3. 직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더 넣기」를 열어 넣습니다.
  4. 계산을 누르면 재직 날수, 1일 평균임금, 퇴직금이 나옵니다.

계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 정의를 따른 식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일 전 3개월의 달력 날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 날수 ÷ 365), 원 미만 버림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직전 1년 동안 받은 금액 중 3개월분(3/12)을 넣습니다.
  •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계산기가 구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예시

입사 2020년 1월 1일, 퇴직일 2025년 1월 1일,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상여금과 연차수당 없음

  • 재직 날수는 1,827일입니다.
  • 퇴직일 전 3개월(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달력 날수는 92일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2 = 약 97,826원입니다.
  • 퇴직금은 14,689,994원입니다.

같은 조건에 상여금 3,600,000원과 연차수당 600,000원을 넣으면

  • 상여금 900,000원과 연차수당 150,000원(각각 3/12)이 3개월 임금에 더해집니다.
  • 퇴직금은 16,403,826원입니다.

경계 사례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 날수를 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뺀 값으로 셉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에 넣으면 재직 날수가 하루 적게 셈해집니다.
  • 재직 1년 미만: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금액 대신 「1년 미만이라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를 보여 줍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라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으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실제 퇴직금이 이 계산보다 많습니다.
  • 퇴직일이 입사일보다 앞이면 계산하지 않고 이유를 보여 줍니다.
  • 퇴직 전 3개월 안에 쉬었던 기간이 있을 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회사 책임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의 달력 날수로 그대로 나누므로, 이런 기간이 있으면 실제 퇴직금이 대개 이 계산보다 많습니다.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시간을 묻지 않으므로 이때도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재직 1년 이상일 때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왜 3/12만 넣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셈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가운데 3개월분(3/12)만 그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도 계산해 주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이 금액대로 퇴직금을 정해도 되나요?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위 계산식의 가정으로 구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계산과 다를 수 있고, 위 경계 사례에 적은 경우처럼 이 계산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할 때는 임금 명세와 근무 기록으로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