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과 수당)을 넣습니다. 달마다 나눠 넣을 수도 있습니다.
- 직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더 넣기」를 열어 넣습니다.
- 계산을 누르면 재직 날수, 1일 평균임금, 퇴직금이 나옵니다.
계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 정의를 따른 식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일 전 3개월의 달력 날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 날수 ÷ 365), 원 미만 버림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직전 1년 동안 받은 금액 중 3개월분(3/12)을 넣습니다.
-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계산기가 구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예시
입사 2020년 1월 1일, 퇴직일 2025년 1월 1일,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상여금과 연차수당 없음
- 재직 날수는 1,827일입니다.
- 퇴직일 전 3개월(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달력 날수는 92일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2 = 약 97,826원입니다.
- 퇴직금은 14,689,994원입니다.
같은 조건에 상여금 3,600,000원과 연차수당 600,000원을 넣으면
- 상여금 900,000원과 연차수당 150,000원(각각 3/12)이 3개월 임금에 더해집니다.
- 퇴직금은 16,403,826원입니다.
경계 사례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 날수를 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뺀 값으로 셉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에 넣으면 재직 날수가 하루 적게 셈해집니다.
- 재직 1년 미만: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금액 대신 「1년 미만이라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를 보여 줍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라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으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실제 퇴직금이 이 계산보다 많습니다.
- 퇴직일이 입사일보다 앞이면 계산하지 않고 이유를 보여 줍니다.
- 퇴직 전 3개월 안에 쉬었던 기간이 있을 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회사 책임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의 달력 날수로 그대로 나누므로, 이런 기간이 있으면 실제 퇴직금이 대개 이 계산보다 많습니다.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시간을 묻지 않으므로 이때도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재직 1년 이상일 때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왜 3/12만 넣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셈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가운데 3개월분(3/12)만 그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도 계산해 주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이 금액대로 퇴직금을 정해도 되나요?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위 계산식의 가정으로 구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계산과 다를 수 있고, 위 경계 사례에 적은 경우처럼 이 계산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할 때는 임금 명세와 근무 기록으로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