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금액을 넣습니다. 쉼표와 「원」을 함께 넣어도 숫자만 읽습니다.
- 넣은 금액이 무엇인지 고릅니다. 부가세를 더하기 전 금액이면 「공급가액」, 부가세가 이미 들어간 금액이면 「합계(부가세 포함)」입니다.
- 계산을 누르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나옵니다. 값마다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견적서에 적을 금액을 확인하거나, 받은 영수증의 합계에서 부가세가 얼마인지 나눠 볼 때 씁니다.
계산식
부가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공급가액을 넣었을 때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원 미만은 버립니다.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를 넣었을 때
- 부가세 = 합계 ÷ 11, 원 미만은 버립니다.
-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합계에서 거꾸로 구할 때 부가세를 먼저 구하고 공급가액을 뺄셈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언제나 넣은 합계와 같습니다.
실제 예시
| 넣은 금액 | 기준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10,000원 | 공급가액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 1,000,000원 | 공급가액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11,000원 | 합계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 3,300,000원 | 합계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 1,234,567원 | 합계 | 1,122,334원 | 112,233원 | 1,234,567원 |
경계 사례
- 합계가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 합계 10,000원을 넣으면 10,000 ÷ 11 = 909.09… 이므로 부가세는 909원이고, 공급가액은 10,000 − 909 = 9,091원입니다. 두 값을 더하면 10,000원으로 넣은 합계와 같습니다.
- 0원, 음수, 999,999,999,999원을 넘는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입력 칸 아래에 이유를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세율 10%를 그대로 곱하는 식만 씁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구하므로, 이 계산기의 부가세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부가세를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이 계산기는 거래 한 건의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는 도구입니다. 신고할 세액은 한 기간의 여러 거래를 모아 정해지므로 이 계산기가 구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거래마다 금액을 확인하는 데 쓰세요.
원 미만은 왜 버리나요?
부가세를 원 단위로 적기 위해 원 미만을 버립니다. 합계에서 거꾸로 구할 때도 부가세를 먼저 버림으로 구하고 공급가액을 뺄셈으로 구하기 때문에, 두 값의 합이 넣은 합계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결과는 입력하신 금액과 위 계산식의 가정으로 구한 참고값입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원 미만을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제 세액이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