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대구광역시현금주거·자립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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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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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ㅇ방문

구비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29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