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서비스(돌봄)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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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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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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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5-11-28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