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보건복지부현금(융자)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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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1 ~ 100%
  • 장애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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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구비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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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9-28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