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현금주거·자립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원문 더 보기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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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5-11-28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