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대구광역시현금주거·자립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5세
- 여성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출산 · 입양
- 한부모 · 조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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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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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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