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대구광역시현금주거·자립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5세
  • 여성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출산 · 입양
  • 한부모 · 조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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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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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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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4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