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성평등가족부기타주거·자립

원문 확인

원문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한부모 · 조손 가구 또는 무주택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원문 더 보기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구비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접수 기관

LH공사

문의처

LH마이홈/1600-1004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9-15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