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경상남도현금주거·자립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3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임산부 또는 출산 · 입양
  • 한부모 · 조손 가구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원문 더 보기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원문 더 보기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신청방법 :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9-0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