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농림축산식품부현금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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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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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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