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농림축산식품부현금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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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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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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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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