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농림축산식품부현금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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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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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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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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