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경찰청현금(감면)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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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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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구비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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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27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