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현금(감면)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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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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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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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4-30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