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농림축산식품부서비스(의료)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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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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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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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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