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성평등가족부현금보육·교육
원문 확인
원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5 ~ 24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한부모 · 조손 가구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지원 내용 원문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원문 더 보기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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