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현금보육·교육

원문 확인

원문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3 ~ 18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 한부모 · 조손 가구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

동구청/051-440-4354

영도구청/051-419-4381

부산진구청/051-605-4365

동래구청/051-550-4356

원문 더 보기

남구청/051-607-4355

북구청/051-309-4371

해운대구청/051-749-4355

사하구청/051-220-5664

금정구청/051-519-4364

강서구청/051-970-4394

연제구청/051-665-4364

수영구청/051-610-4351

사상구청/051-310-4364

기장군청/051-709-4654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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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4-30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