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현금보육·교육
원문 확인
원문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3 ~ 18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 한부모 · 조손 가구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
동구청/051-440-4354
영도구청/051-419-4381
부산진구청/051-605-4365
동래구청/051-550-4356
원문 더 보기
남구청/051-607-4355
북구청/051-309-4371
해운대구청/051-749-4355
사하구청/051-220-5664
금정구청/051-519-4364
강서구청/051-970-4394
연제구청/051-665-4364
수영구청/051-610-4351
사상구청/051-310-4364
기장군청/051-709-4654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