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서울특별시현금보육·교육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 한부모 · 조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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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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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문의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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