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교육부이용권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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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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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구비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문의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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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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