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성평등가족부기타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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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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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