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농림축산식품부현금(보험)행정·안전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87세
  •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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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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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접수 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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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4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