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농림축산식품부현금(보험)행정·안전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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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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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접수 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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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4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