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현금(융자)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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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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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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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서면신청
구비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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