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현금(융자)행정·안전

원문 확인

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서면신청

구비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4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