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성평등가족부기타(상담) · 서비스(의료)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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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구비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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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