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성평등가족부서비스(돌봄)보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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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9 ~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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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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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