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보건복지부이용권보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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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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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34세 청년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초등돌봄서비스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필요

접수 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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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8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