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서비스(돌봄)보호·돌봄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원문 더 보기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선정 기준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원문 더 보기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원문 더 보기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원문 더 보기

- 신청자의 신분증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20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