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서비스(돌봄)보호·돌봄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지원 내용 원문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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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선정 기준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원문 더 보기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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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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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신분증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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