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보건복지부현금(융자)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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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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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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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원문 더 보기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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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2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