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중소벤처기업부기타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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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2025.09.15~2025.12.31」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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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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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kr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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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3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