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이용권생활안정

D-7212월 31일 마감

원문 신청기한: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원문 날짜로 툴박스가 센 날수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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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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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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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선정 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구비서류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ㅇ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원문 더 보기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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