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해양수산부현금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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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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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원문 더 보기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원문 더 보기

- 승합자동차

선정 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접수 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문의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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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3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