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보건복지부서비스(의료)보호·돌봄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5세 이상
  •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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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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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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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2-20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