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보건복지부현물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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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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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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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5-11-28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