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보건복지부현물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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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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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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