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보건복지부이용권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장애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원문 더 보기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원문 더 보기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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