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보건복지부이용권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장애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원문 더 보기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원문 더 보기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2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