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보건복지부현금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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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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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구비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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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9-14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