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보건복지부현금보육·교육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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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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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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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