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보건복지부서비스(돌봄)보육·교육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장애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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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