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보건복지부현금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원문 더 보기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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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