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한국도로공사현금(감면)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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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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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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