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한국도로공사현금(감면)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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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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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9-10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