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보건복지부현금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원문 더 보기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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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