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경상남도현금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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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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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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