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경찰청현금(감면)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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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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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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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원문 더 보기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구비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접수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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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27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