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경찰청현금(감면)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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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64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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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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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구비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접수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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