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기타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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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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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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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5-11-28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