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기타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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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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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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