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현금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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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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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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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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